부동산 세금의 경우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.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3가지입니다. 1. 주택가격 12억 이하(실거래가) 2. 보유기간 2년 이상(조정지역일 경우 거주기간 2년) 3. 1 주택자 일 것 하지만 살다 보면 이사일정상 2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거나 상속, 결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일시적 1 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있습니다.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종전주택(기존보유주택) 처분 요건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년~3년 차등적용을 하였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3년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즉 ..